대구커피&카페박람회 참가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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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시내용
대구커피&카페박람회 부스 및 부대시설
구분
신청내역
단가
신청금액
부스타입
독립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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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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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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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스
7 부스
8 부스
9 부스
10 부스
₩1,700,000 / 부스
원
기본 조립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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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스
10 부스
₩2,000,000 / 부스
원
목공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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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스
7 부스
8 부스
9 부스
10 부스
₩2,500,000 / 부스
원
추가 옵션
코너부스 (2면 오픈)
3부스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0,000
원
할 인
조기신청
0% 할인
원
재 참 가
1회 이상
10% 할인
원
부스규모
4부스 이상
10% 할인
원
특별할인
하단내용 참고
10% 할인
원
계약금 : 참가신청서 접수 후 인보이스 발송후 7일 이내 (50%납부)
잔금 납부 : 2024년 11월 1일(금)까지 납부
연락처 : 053.384.7244 (Dir.070.4333.5023)
소계
원
부가가치세(VAT)
원
합계
원
○ 특별할인
커피 & 카페관련 사업체를 운영중인 청년·시니어·여성·사회적 기업인을 응원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할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 대표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커피&카페 관련 사업체를 운영중인 곳
시니어 기업 : 대표가 65세 이상이며 커피&카페 관련 사업체를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곳
여성기업 : 대표가 여성으로 커피&카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사회적 기업 : 커피&카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상기 할인대상의 경우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대표 신분증 사본, 인증서 등)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전기,인터넷,급배수 외)신청은 계약금 납부 후 사무국에서 사용 신청서를 보내드리며 작성하셔서 회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용어정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관자'라 함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3. '박람회'라 함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 박람회(Daegu Coffee & Cafe Fair 2024)'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접수할 때 V.A.T.를 포함한 총 합계금액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 납부액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4. 참가신청 시 신청한 상호명의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신청한 전시자에 참가 우선권이 있으며 다만 전시자 상호 합의시 중복신청 및 참가가 가능하다 제3조(부스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순, 계약금납입순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 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과도한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 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4년 11월 1일(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1개월 전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납부 참가비를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동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1개월 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나, 파손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시장내의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관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는다.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